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이 지난 2월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해적 사건인 ‘삼호 주얼리호 사건’을 수사한데 이어, 15일 대강당에서 ‘해적방지 국제 레짐과 국내법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또 다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세미나는 영산대 글로벌물류연구소와 해양법연구센터, 포럼 글로벌물류비전, 부경대 항만물류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해경청과 학계, 국토해양부, 부산지검, 해운회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또 동시에 금번 삼호주얼리호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세미나 주제발표에는 영산대 해양법연구센터장인 정용갑 교수와 ‘삼호주얼리호 해적공판’을 담당했던 부산지검 김성동 검사 및 국토해양부 이창용사무관 등이 나섰다.
특히 이날 삼호주얼리호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팀장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강성기 수사계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해적행위 처벌에 대한 국내법 적용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형법상의 해상강도죄 대신 ‘선박·항공기 납치죄’의 신설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운명을 해상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해적에 대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을 해양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향후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