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는 교과부의 지원금 규모는 확정됐지만 시가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1천293억원 중 지난해와 올해 분 340억원을 주지 않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급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규모는 2천535억원, 이 중 1천243억원은 지급됐고 1천293억원은 미지급된 상태다.
시 교육청은 시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추경예산을 짤 경우 세입은 2조3천495억원에 반해 세출은 2조3천906억원에 달해 무려 411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 교육청은 따라서 시가 반드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해야 추경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부족분 71억원은 교직원들의 출장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을 줄이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초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 일부 학교 급식시설 증설ㆍ보수, 학생수용시설 확충, 사립학교 교사 인건비 보조, 공립 교사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이나 계획을 취소 또는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 교육청은 통상 4∼5월에 하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1개월 째 미루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시 교육청 예산 담당은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기도 그렇고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언제 줄지도 몰라 추경 예산을 아직 짜지 못했다. 이런 일은 인천교육청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또 "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보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시도 재원이 부족해 주겠다는 말만 할 뿐 이행하지 못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난감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