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승진심사기준(안)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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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승진심사기준(안)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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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現場에서 근무하면 6점, 廳과 本部에 근무하면 10점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기준전문개정계획’과 이를 기안발표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 뉴스타운 송인웅^^^
일부이겠지만 '소방방해청'으로 불리기도 하는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무리수보다 더한 악수를 두어 비난의 대상이 됐다. 공무원들에게 여러 소원이 있겠지만 최고의 소원은 아마도 진급일 것이다. 근속이든, 심사든, 특진이든 승진은 공무원들의 바람이다. 최근 일반직공무원들이 “조건 없는 6급 근속승진”을 추진하는 것도 “9급에서 시작한 공무원이 시군구계장급인 6급에서 퇴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마도 “조건 없는 6급 근속승진”이 시행되면 다음은 “시군구과장급인 5급 근속승진”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직인 소방의 경우는 다르다. 소방공무원이 최하직급인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근속승진에 6년,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에 7년,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근속승진에 8년이 지나면 근속승진은 끝이다. 이러다보니 32년 전 소방사로 입문, 향후 4년을 더 근무해도 근속승진은 없다.

소방관들의 실정이 이러니 “일반직공무원(9단계)보다 소방직공무원(10단계)이 1단계 많은 계급구조인 만큼 소방서계장급인 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해야할 소방수뇌부는 묵묵부답이다.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안)’ 별표1 해당규정 캡쳐화면
ⓒ 뉴스타운 송인웅^^^
이런 판에 지난 5월에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안)’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기준전문개정계획’이 발표됐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안)’ 별표1에 의하면 객관평가(100점)는 근무성과(90점) + 경험한 직책(10점)으로 하게 돼 있고 경험한 직책(10점)은 “현 계급에서 경험한 직책을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돼 있다.

일선현장119대원은 심사승진 “기대도 말라”

그런데 그 기준이 불합리해서 말썽이 났다. 廳이나 시도本部에 근무하면 10점 만점이고 구급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소방서, 소방학교 등 행정부서에 2년 6월 이상 근무하면 8점이다. 그 외 일선현장대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근무했어도 6점이 최고점수다.. 승진심사로 일선현장대원들이 진급하는 길을 막아놓은 것.

이에 모 소방관은 “소방의 주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이다”며 “라인기능이 스텝기능보다 푸대접받는 조직은 처음 보았다. 이러니 소방수뇌부가 ‘소방방해청’이니 ‘무뇌아’니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푸념했다.

다른 모 소방관은 “선진외국인 이탈리아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서 4조3교대근무를 하며, 주 업무는 소방훈련, 화재 및 산불진압, 인명구조 등이고 소방행정업무는 하지 않는다”면서 “하나의 통일된 소방관서에서 일반직과 소방직 체계의 이원화된 제도로 소방행정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상위관서의 소방청장, 소방부청장, 소방서의 소방서장, 소방행정공무원 등은 모두가 일반직이다”고 말하며 “소방행정의 일반직과 화재현장의 전문화된 소방직을 분리해서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모소방관은 “내근과 외근 간의 갈등도 모자라 이제는 청과 본부, 소방서 내근, 구급대원, 비 구급대원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평가제도는 조직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내근기피현상이 있어 이런 규정(안)을 냈다면 점진적으로 순환보직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방안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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