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02년 제1차 계획('02~'05), '05년 제2차 계획('05~'10)을 수립한 이후, 이번에 제3차 계획('10~'20)을 수립하게 됐다.
특히, 제3차 계획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했다.
제3차 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건강수명 연장('07년 71세 ⇒ '20년 75세)'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3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과제별로 목표지표 및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국민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지표도 선정했다.
제3차 계획에서는 제2차 계획의 평가결과와 향후 건강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국가건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제2차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했다.
① 측정 불가능한 목표지표를 측정가능한 지표로 변경
② 재원․인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별도의 중점과제로 추가
③ 국방부 등 참여부처를 확대하고, 각 부처 사업간 연계체계를 강화
또한, 새로운 건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했다.
① 인구집단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건강․취약가정방문건강․장애인건강 등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대상으로 신설
② 기후변화, 국제화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출현 등에 대한 비상방역대책을 중점과제에 추가
③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검진을 중점과제로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관련 중점과제를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학회 등 공공-민간의 역량이 총집결되었고,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 종합계획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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