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지역위는 성명을 통해 동해면은 포항공항이 만들어진 이래로 수십 년 동안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 오고 있으며, 일방적인 활주로 연장추진은 동해면을 거주 위험지역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상되는 재산피해는 헤아릴 수조차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항의와 반대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명백하게 포항시의 일방적인 잘못이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도 포항시의 부실행정으로 공사중단 사태가 초래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승호 시장의 동해면민에 대한 고소는 정당한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적반하장이라는 것이 지역위의 설명이다.
허대만 위원장은 “동해면민들은 어떠한 공무집행도 방해하지 않았다. 부당한 행정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을 뿐이다”라면서 “고소해야 할 대상은 부실행정으로 큰 피해를 준 관계공무원과 박승호 시장 본인이므로 주민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고대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신제강 공장 허가과정과 관련하여 행안부의 정밀감사와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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