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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중수부폐지와 경찰 수사권개시, 대법관 증원, 전관예우 방지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하여 여야 간 절충을 통해서 총 22개 항목 중 18개 항목이 합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과 법원 변호사 등 사법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권한에 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서 검경 간 권한다툼과 마구잡이 수사관행, 전관예우로 돈방석에 올라앉는 변호사의 폐습과 법관의 들쑥날쑥 제 멋대로 판결로 인한 폐해시정이 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국가사범이나 누범전과자 등 함량미달 선출직 불량 공직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현행선거법에서 후보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부정선거에 대하여 가일층 엄격한 처벌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투명성 등 엄정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감독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정당관리를 구체적이고 엄격히 하는 선거개혁이 사법개혁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이나 선거개혁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회기준수와 폭력추방, 의원의 출석 및 입법 참여의무 강화, 의원의 도덕성과 품위 등 윤리기준 강화가 더 시급한 개혁과제이다. 깽판난동 개판국회, 공중부양폭력국회, 편법 정치후원금 이권개입, 심지어는 성희롱 성폭력 등 파렴치와 부도덕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인 국회가 사법개혁의 칼을 휘두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다.
더구나, 세비나 올리고 의원직 상실 기준이나 완화하겠다고 덤비는 국회에다대고 보다 엄정한 선거법을 만들라는 것이 연목구어 격일지는 몰라도, 사법개혁에 앞서 국회개혁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국회개혁의 선행요건은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법 개정 및 선거관리 개혁이라고 본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국회 스스로 사법개혁만큼 국회개혁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리라고 기대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 사법부개혁안이 국회에서 나오듯, 국회나 선거개혁안은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마련토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한강물에 기업가와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이 동시에 빠지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제일먼저 건져내야 한다는 우스개의 함의를 국회의원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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