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난 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돌파했고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기에 나선 아빠도 819명,’11년 들어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4,16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3% 늘어났으며, 육아휴직자 중 여성비율은 98.1%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근로자이지만,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10년 1/4분기 146명→’11년 1/4분기 273명)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11.1.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50만원(정액)→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가 인상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08.1.1.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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