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전관예우 금지' 4월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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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전관예우 금지' 4월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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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청 설치 결론 못내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무수습 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판·검사와 공무원직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생의 실무수습 규정안 마련은 처리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조만간 사개특위 변호사소위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이달 중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두는 로클럭 제도, 대법원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는 상고심제도개편 안 등 7개 합의 사항을 보고했다.

검찰관계법소위원회는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검사에 대한 경찰의 명령복종 삭제 등 11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수사 대상에 판검사,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한편, 검찰 개혁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이 의원들 간에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됐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청은 조직의 구성과 설치 방법 등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편파, 표적수사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별수사청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상당수 의원들이 대법관 증원으로 국민들에게 증진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법원이 대법관 업무 경감을 위한 상고사건 감소 방안을 시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해도 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최대 쟁점인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찬반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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