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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수수하는 행위 모두를 고발키로 했으며, 공금횡령은 100만원 이상, 공금유용행위는 300만원 이상 고발키로 하는 강화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포항시는 금품과 향응, 알선수뢰, 공금횡․ 유용 등 5대 비리를 비롯해 음주운전, 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될 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대기발령과 현업부서 3개월간 근무, 하위부서 전보, 부서 및 부서장책임제 등 공직비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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