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2011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신청접수 후 5월 20일까지 식품위생 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식품 위생법」에 의한 제반규정 준수여부, 좋은 식단제 이행 준수여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적합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거나 또는 지정취소(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후 2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중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한다.
또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표지판 제작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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