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유 시장은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직을 잃게 된다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유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유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교부한 금전이 4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으로 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춰 우발적으로 이끌려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캠프내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이 돈을 목적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교부한 액수가 과다해 원심의 양형을 탓할 만한 점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6. 2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400여 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부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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