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경우 제도 시행 09년 7월 이후 첫 점검이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는 재무현환, 이사회 등 운영현환, 계열사간 주식소유현환 등은 점검하고 점검 대상회사는 2년 연속 45개 기업집단 대표회사 중점으로 점검한다.
05년도 4월에 도입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랑 공시 제도는 최대주주의 변동현환, 임원 변동현환, 계열사 주식변동 현황 등은 점검하고 점검 대상회사는 자산규모 상위 7개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233사 대상으로 한다.
이번 비상장회사의 중요 점검결과 7개 기업집단 소속 54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행위가 적발되어 29개사의 3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1억 3,198만원이 부과되었고, 31개사의 41건의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다.
기업집단현환공시 점검결과에서는 22개 기업 집단 대표회사의 37건의 공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첫해로, 점검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한 제도 정착은 우선한다는 취지로 일괄 경고 처분만 받았다.
비상장사공시 제도 점검 이후 07년도 위반회사 비율이 43.1%에서 2010년 23.2%로 감소하였고, 평균위반건수도 07년도 2.61건에서 2010년 1.39건으로 지속적인 점검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는 각 기업집단별 대표회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이후 사후 감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기업 집단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되는 방향으로 발전한 계획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공시 점검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점검한 계획이며, 공시 제도의 목적인 시장에서의 사후 감시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앞으로 법 위반 방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 또한 강화 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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