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휴게소, 버스정류장, 화물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톨게이트에서 국토해양부(진영 국도관리사무소, 진주 국도관리사무소,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부)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함께 불법 과적차량 및 구조 변경차량,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차량 등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과적차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고속도로를 파손시키고,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도로공사는 과적차량 제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차량을 추적 단속하기 위해 특별 이동 단속팀도 편성·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2008년 7,492대, 2009년 7,473대, 2010년 7,062대가 각각 단속됐다”며, “화물운전자들의 의식전환으로 과적차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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