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꿇은 이명박 대통령5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아무데서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인도로 3500여명 참석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장면을 연출 하였다.
통계청 공식통계(2005. 성/연령/종교별인구)에 의하면 조사당시 인구 47,041,434 명 중 유종교인구가 24,970,766명이었으며, 무종교인구가 21,865,160명으로 조사되고 종교를 가진 인구 중 불교가 10,7266,463명, 개신교가 8,616,438명, 천주교가 5,146,147명, 유교가 104,575명, 원불교가 129,907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元首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대통령은 종교유무를 떠나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보통 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지, 기도나 염불 또는 굿거리로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다.
목사건 장로건 승려건 보살이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고규범은 헌법이며, 헌법에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일지라도 모든 국민과 함께 법 앞에 평등하며, 다만 종교의 자유를 가지되,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다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특권을 허용해 주고 있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자유롭게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찬기도회가 아니라 만찬기도회라 할지라도 특정종교 의식에 얽매어 '무릎을 꿇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명박 장로는 고작 860만여 명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목사의 인도대로 무릎을 꿇는 3류 코미디를 벌여 4천 100만여 非 기독교 국민들을 황당케 했다.
지금이 로마교황의 지배를 받던 13C 중세 암흑시대도 아니고 목사가 시킨다고 국격(國格)타령을 입에 달고 다니던 대통령이 공식행사장 수천 명 군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通聲)기도를 했다니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지켜보기만 한 청와대 의전비서는 물론이요 경호원이나 수행원 놈들 역시 '개자식' 들이 아닌가?
이명박이 기독교 장로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랬다면, 장차는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 예불도 드리고, 밀입북전과자 문규현 신부가 부안방폐장건설반대 폭동 때 흉내 내던 삼보 일배도 하고 산신각이나 칠성각에 참배도 해야 할 것이며, 굿판에서 신장(神將)에게 절도해야 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고하노니 이명박 장로가 기독교 목사들 기도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좌파정권종식을 바라는 5,000만 국민의 열망에 의해서 친북좌파연합후보 정동영을 더블 스코어로 따돌리고 압도적인 '票'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이다.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땅 투기 한번 못해보고 위장전입 한번 안 해본 자는 "쪼다" 라는 김진홍 목사의 삼국지식 격장지계(擊將之計)에 넘어가 순박한 보수우익 票가 '쪼다' 소리나 안 들어 보겠다고 이명박을 밀어준 결과였지 기독교 목사가 던진 표가 과연 몇 표나 됐을 것 같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채권법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겠다고 협박을 한 것은 형법상 명백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이다. 아무리 신도수가 70만이네 80만이네 하는 초대형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법 앞에는 평등한 것이며, 죄를 짓는 다면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
대통령과 목사들은 오늘밤 잠들기 전에 헌법 제11조 '평등조항'과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 형법 제87조 '내란'과 제91조 '국헌문란' 조항을 딱 한번만 읽어 보라.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종교간 평화와 공존을 누려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종교평화를 깨는 것은 죄악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와 대통령에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읽어 볼 것을 간곡히 권한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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