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사기 예방위해 특별단속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부동산사기 예방위해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계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중개행위 등 집중단속

^^^▲ 아산시청^^^
아산시는 최근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사건이 빈번하고 있는 등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4월말까지 관내 41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업등록증․신분증 위조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 사례 등 예방하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밀집지역과 평소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자격증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전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 상승을 틈타 빈발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직접전달하고 지난해부터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스티커제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스티커가 부착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단속결과 자격증대여 등 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부과 9건, 사법기관에 9건을 고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