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수쿠크) 왜 떠들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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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수쿠크) 왜 떠들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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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없는 정부 탓에 정치적, 종교적 갈등 부채질

 
   
  ^^^▲ 이슬람채권(수쿠크)가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정치권, 종교계 등 특정 이익에만 몰입돼 순수한 경제적 측면은 외면당하고 있다.
ⓒ Newstown^^^
 
 

2월 들어 국회가 열리면서 ‘이슬람 채권(수쿠크, Sukuk)'문제가 떠들썩하다. 도대체 이슬람 채권이 무엇이기에 그런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 근간을 이루고, 나아가 정치권과 개신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슬람채권이 표류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슬람채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이슬람채권이란 예를 들어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을 말하는데 미국의 양키본드, 영국의 불독본드,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와 같이 이슬람채권을 ‘수쿠크;라고 부른다.

청와대가 서두르고 싶은 이슬람 채권법의 핵심은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권 자금에 양도세, 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도록 해 외화 자금 유입의 다양화를 꾀하자는데 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슬람권 오일머니 유치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슬람채권인 ‘수쿠크’는 5가지 금지하는 금융거래로 이슬람 율법(샤리아, Sharia, 물마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전적 의미, 즉 진리, 신께 다가가는 길)이 규정하고 있다. ▷ 이자를 받지 못한다 ▷ 도박 사업은 하지 못한다 ▷ 과도한 위험과 불확실성 즉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가격정책이 불가능한 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 ▷ 율법에 금지된 물품 예를 들어 술이나 돼지고기 등에 거래를 해선 안 된다 ▷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은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수쿠크법에 이자 대신에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의 수익을 돌려받게 하자는 것으로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양도세, 소득세 등을 물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달러표시 채권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수쿠크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 정치권과 개신교측의 반대의 골자이다.

이슬람채권법안이 갑자기 수면위로 떠 오른 것이 아니다. 이슬람 채권 지원방안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기업의 오일머니 도입을 지원하고, 미국·유럽 일변도의 외자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반대측은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첫째, 수쿠크 면세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미국 달러화나 일본의 엔화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은 투자자가 이자소득을 챙긴다. 그러나 수쿠크는 이자수수가 금지돼 있어 수쿠크발행자가 특수목적회사(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해 투자자와 실물자산을 거래하는 형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거래과정에서 자산 매입시 취득세, 등록세,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붙게 되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을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에 수쿠크는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면세 혜택이 없으면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져 채권을 발행할 이득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반대측은 이슬람 자금이 투자를 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 수쿠크에만 면세를 한다는 것은 이슬람 자금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한다.

둘째, 민주당 등 야당은 수쿠크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의 원전 수주용 자금확보책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주며 반대하고 있다. UAE 원전 수주 방식에서 총 수주금액 22조 가량에서 한국측이 12조 내외의 공사비를 대출해주기로 한 사실이 수주 후 1년이 된 최근에 밝혀지면서, 원전 공사를 위한 대출방법의 하나가 수쿠크라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UAE 원전이 수주(혹은 수출)가 아니라 한국측의 대 UAE 원전 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야당은 이슬람채권법의 국회통과를 바라는 정부측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이슬람권 자금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타 종교 자본에 대한 특정종교 특혜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 및 산하 7개 교계 대표는 지난 17일 한나라당을 찾아가 “이슬람채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위협을 가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지만 표를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슬람 자금은 물론 이슬람 사람들이 사회의 곳곳에 침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더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순순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해외 자금 유입의 근본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정치권 및 종교를 배제한 순수한 경제적 논리에서 보는 시각은 실종됐다. 이 또한 표만 의식한 정치적 판단만이 작동되고 있어 경제를 표방하고 집권한 한나라당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넷째, 이슬람 자금이 테러자금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쿠크 발행과 운영을 맡고 있는 ‘샤리아 위원회’가 이슬람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돼 있으며, 수쿠크 발행에 따르는 수입의 2.5%가 이른바 ‘자카트(Zakat, 구빈세, 자선, 희사라는 뜻)’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해외 언론에서도 테러자금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자카트는 수쿠크에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다른 수입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는 일종의 ‘교회헌금’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섯째, 다른 나라에서도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가 드물다며 해외의 예를 들어 반대를 표방하고 있다.

반대측 주장은 수쿠크에 면세하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3개국에 불과하다는 것. 나아가 한국처럼 광범위하게 면세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겨우 취득세나 법인세 정도만 면제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측은 위의 3개국 이외에도 프랑스도 시행령을 통해 면세를 주고 있고, 일본에서도 올 세법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면세방침을 발표했다고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면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최근 들어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를 과세로 전환했는데, 이슬람채권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이와는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이 이해관계에 따른 수쿠크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이 근본 취지인 외화표시 채권의 다양한 도입을 순수 경제적 논리로 보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제는 어디가고 정치와 종교만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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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령 2011-02-19 17:59:39
잃어버린 "한국경제"를 찾으신 분은 발견 즉시 청와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주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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