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공무상부상이면 요양비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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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공무상부상이면 요양비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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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전액을 지원토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발의

^^^▲ 이한성의원 홈페이지 캡쳐화면
ⓒ 뉴스타운 송인웅^^^
소방관과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간에 제한없이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 예천)의원은 15일 "소방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경찰관의 범인 검거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3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의 경우 3년의 기한에 대해서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하거나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다가 상해를 입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부상하여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가 지급됐었다. 그러나 본 개정 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실제요양기간동안 필요한 금액을 공무상요양비로”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한성 의원 홈페이지(www.leehs.kr)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는 소방관들의 이한성 의원의 개정 법률안대표발의에 감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무심초’아이디의 소방관은 “항상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겐 너무 좋은 소식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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