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금번 신고포상제에는 그동안 총 548건의 신고가 접수돼 불법행위가 확인된 267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모두 1,3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고, 해당 업주에게는 9,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화구획 미해당 78건, 오인신고 75건, 일시장애 46건, 중복신고 31건 등 281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불법행위의 유형은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 109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 126건, 장애물 적치 22건, 방화문 폐쇄․훼손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192건, 복합시설 40건, 다중이용업소 26건, 판매시설 6건, 숙박시설 2건, 업무시설 1건 순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월별 신고건수는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1일 평균 5.6건이 접수됐으나, 9월 2.4건, 12월 2.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소방본부는 '이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나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시민참여형 감시체제인 이번 제도의 효과가 높은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불법행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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