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의료기기 품목의 허위·과대 광고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일간지 등에서 판매·광고하고 있는 화장품, 의료기기 및 공산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현대홈쇼핑, (주)LG홈쇼핑 등 총 49개소(65품목)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행위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된 위반내용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거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운영 쇼핑몰을 통하여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일반 공산품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해 소비자를 기만, 오인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식약청은 부당표시 및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건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부당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업계의 과열경쟁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광고매체 및 온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화장품, 의료용구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내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동시에 제조업소, 수입자, 판매자에 대하여 관련 협회 및 서울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표시 등 안내를 계속해 올바른 판매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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