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SSM 규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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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SSM 규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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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및 SSM 규제 조례 공포

노원구가 지역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2월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노원구(구청장 김 성환)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SSM을 포함하여 대규포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1월중에 대형유통기업 대표와 재래시장 그리고 중소유통기업 대표와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공릉도깨비시장 등 3곳의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및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과 12월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의회일정에 의해 올 2월 중에나 제정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구는 매출액 급감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에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위생점검 등 준법 규제를 실시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의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트래퍼닷컴 시스템개발 업체인 (주)지앤(대표 김영군)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지원시스템 협약식’을 가졌다.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주)지앤이 개발한 유통 선진화시스템인 '트래퍼닷컴 서비스는 중소상인들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소비패턴 등 신속한 유통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고 대외 홍보 매체 역할도 해주어 노원구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유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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