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눈 청소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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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눈 청소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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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폭설로 행정력은 한계" vs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홍보유도가 대안"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10년 초에도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안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물린다는 소방방재청의 의견으로 인터넷 토론방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문제가 커진 후 다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자 네티즌의 찬반 토론이 활발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방송의 "이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변화 즉, 지구의 저항이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른다"는 자막처럼 폭염, 폭설, 황사, 국지성 호우 등 예측 불가능하고 대처가 어려운 급변하는 이상기후가 이제 생활의 요소 중 의식주에 미치는 하나이며 국가재난의 중요 키워드로 대두되었다.

국지성 호우에 대해 중년의 나이임에도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무서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예전에는 비가 올 것 같은 전조증상이 있고나서 얼마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소나기라는 폭우가 내렸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갑자기 깜깜해지고 몇 십초 지나지 않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와서 급정거하는 차량들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이렇듯 요즘의 기후이상 정도는 기상대와 국가적 재난 시스템을 탓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토픽에서나 있었던 기상이변에 대한 사건 사고가 요즘은 뉴스의 원치 않는 단골소식이 되었다.

소방방재청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폭설이 잦고 눈의 양도 많아져서 공무원들에게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고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불편과 위험을 감안하여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자기 집 앞이나 건물 앞 눈청소롤 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필요성도 있고,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눈 온지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면도로나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을 가보면 빙판이 그대로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보행에도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밤길 행인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사는 곳곳을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는 여론의 질타도 일리가 있고, 자기가족이 다니고 손님이 찾아오는 자기 집 앞 길 만큼은 치워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성이 있기에 "잦은 폭설로 행정력은 한계" vs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홍보유도가 대안" 이라는 두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누군가 치워주겠지' 라는 무관심을 버리고 시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농어촌)

대가족들이 살던 시대엔 서로 치워주는 풍조가 있어 별문제가 없었지만 고령자 위주나 홀몸노인 세대가 많은 농어촌은 앞길은 고사하고 마당의 화장실 다니는 길도 치우기 벅차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나 도로위주로 제설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어촌은 단순 안전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파트, 일부의 빌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비원이 대신 치워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적은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 조직되어 있던 자치회나 부녀회를 활용하여 자녀들의 등하교나 출퇴근, 차량 등의 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홍보교육을 지속하면 점점 참여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침엔 출근하기 바쁜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발적 참여자들로 실시하고 출근이나 자기일로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고마워할 것이고, 필요시 퇴근 후 30분이나 1시간정도의 제설작업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룸, 일부의 빌라, 고시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촌이기에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영세한 단독 주택가나 빌라 밀집지역에 사는 서민의 고충은 매우 클 것이다. 화재나 재난대비 비상자치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사람들만이라도 실시하면서 계속적인 홍보교육을 한다면 점차 좋아질 것이다.

(과태료 부과와 눈청소 의무화의 어려움)

자칫 잘못하면 전 국민의 범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이 부재중일수가 있다,

경조사나 다른 모임으로 친척집에 갈수도 있고 출산이나 병환으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출장이나 여행을 갈수도 있다. 이를 증빙할 대체서류를 어찌 다 내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둘째, 눈 치울 인력이 있는지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눈을 치울 인력이 각 가정마다 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지 애시 당초 인력이 없거나 노약자라면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인력이 있더라도 맞벌이부부로 시간이 없어 사람을 사서 치워야 한다면 이것은 제2의 세금이다.

셋째, 집이나 건물면적과 소유자 문제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면적과 범위도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도 민감한 문제고 빈 건물이나 법소송중인 건물이나 토지는 어떻게 대상자를 정할 것이며 이를 어떤 방법으로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정부가 치워주고 나중에 처리비용을 받는다. 이 문제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국가나 사회가 법이란 잣대로 강제하기 전에 먼저 준비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방재청은 기상 정보와 교통 정보,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마련하고 제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를 개발해야한다.

고갯길과 상습 결빙 지역 등 취약지에 제설 인력과 장비를 우선 배치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은 교통량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제설 작업을 벌이며. 또한 폭설 시 월동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고갯길 고가도로 등에 진입할 수 없게 하여 다른 차량이 사고나 시간지연으로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형평성 있는 법제정과 신뢰성 있는 법 적용이 되어야 한다.

즉, 고생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의 사전의견수렴, 공청회, 심포지엄, 국회심의 절차 등 가능한 모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 처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관련 조례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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