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 제조업체, 산지 불법 무단 개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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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 제조업체, 산지 불법 무단 개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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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가받은 부지 외 2000여평 무단개발, 허가기간도 이미 만료

경남 김해시 소재의 한 제조업체가 물류창고 등의 사용명목으로 부지를 허가받은 뒤에 이와 맞닿은 인근 산지를 불법으로 무단 개발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에 위치한 K산업은 본사 및 공장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부품, 자재 적치 및 작업장 등의 용도로 부지를 매입해 쓰고 있는데,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업체는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에 지난 2007년에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내면서 약 1,500평에 이르는 5,015㎡를 허가 받았는데, 허가대상부지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2000여평에 이르는 부지를 허가도 받지 않고 추가로 무단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기간도 2007년 8월 2일부터 작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허가받았던 부지의 승인기간도 이미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태로 해당부지전체가 불법의 거대한 판위에 올라서 있는 형국이다.

17일 현지를 직접 방문한 바로는 해당부지가 위와 같은 불법 및 허가기간만료 등의 비상식적인 조건위에서도 여전히 부품 및 자재 등의 물류가 적재된 가운데 6~7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작업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부지 동쪽에 위치한 최초 허가받지 않은 부지와 맞닿아 있는 산의 법면 100여m 정도가 근래에 공사를 한 흔적이 역력해 최근까지 불법개발행위가 계속 자행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불법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지들의 매입시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최초 산지전용을 허가받은 2007년 8월로부터 1년이 지난 2008년 8월경에 K산업이 이 부지들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애초에 불법개발을 염두에 두고 해당부지들을 사들인 것이라는 의혹에도 비켜서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드러나자 "20일에 이와 관련해 해명을 하겠으니 잠시 말미를 달라."고 말하는 등 파문 확산 방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내용을 전해들은 김해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허가권 및 단속권을 가진 김해시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을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다."며,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김해시의 엄정하고 신속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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