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위치로 인해 지난 18년간 악취, 먼지, 오․폐수 등의 각종 환경피해에 시달려온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전협의는 물론 수도권매립지 관련 재투자 계획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대금을 세입처리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매립지 운영 중에 취득한 자산은 매립지 운영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는 만큼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절대로 매각대금을 서울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세입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서구주민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이는 곳 주민들의 물리적인 행사로 이어질 거라며 사태의 중요성을 전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04년에는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 매립면허권 일부양도, 2006년에는 검단하수처리장 매립면허권 일부양도로 각각 71억과 39억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재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투자계획 없이 세입처리하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의 재투자계획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시점은 협정서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매립이 완료된 후라며, 일단 현시점에서 법적으로 세입처리는 불가피하다고 전하였으며, 차후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인천시, 환경부와 협의하여 재투자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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