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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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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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무효'소송 대법원상고심에서 '파기환송'

^^^▲ 중단위기에 처한 대전 중구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지
ⓒ 송인웅 ^^^
2004년 초부터 시작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조합설립무효소송(2009두4555 조합설립인가무효)대법원 소송에서 ‘파기환송’됨으로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대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화될 지경에 도달한 것. 물론 최종확정판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될 것이다.

최초 ‘조합설립무효’소(2009구합4204)를 제기한 것은 K모씨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9월19일 ‘각하’판결, 이후 항소심(2207누2355)에서 2009년2월12일 ‘항소기각’됐으나 오늘 상고심에서 ‘피기환송’받았다.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4년 5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월 구역지정 고시,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3월26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같은 해 12월2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 효력 상실, 재 재결 결정돼 철거가 본격화됐었으나 이번 대법원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중구청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확정판결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대법원판결문을 받아 본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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