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안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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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안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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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성향에 따라 판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 무죄(허위화재종합보고서를 증빙으로 채택했다)임을 증명하는 각 서류들
ⓒ 뉴스타운 송인웅
 
 

최근 법원은 광우병보도로 기소되었던 PD수첩제작진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도 공익적 비판은 보장돼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 판결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법은 같으나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는 서로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같은 사안임에도 판사인 재판관마다 판사의 주관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면 언제인가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상기 PD수첩제작진의 경우와 저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순수한 善意의 마음으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작성 발표한 성명서로 인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원판결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법에서 규정한 재심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더군다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사실이 바로 범죄행위임에도 불기소 처분됐고 이마저도 법에서 규정한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거쳤으나. ‘기각’ ‘각하’됐습니다.<들어가면서>

PD수첩의 보도나 제가 발표했던 성명서(소방발전협의회란 단체명의)나 공익적인 비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PD수첩의 경우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무죄였고, 저는 사실임에도 유죄가 됐습니다. 무엇인가 불합리하지 않는지요? 이런 내용을 공개합니다.

저의 경우, 그동안 119현장대원들이 무분별하게 화재 현장 등에서 순직하여 왔기에 향후로는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던 “성명서를 발표했고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선의(善意)로 행한 정의(正義)로운 일이 어쩌면 자신(소방지휘부)들의 미비(부족)했던 고립소방관 구조조치 대응을 정당화시키려는 음모(?)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사건내용요약

사건내용을 요약하면 화점을 찾아 화재현장에 진입(5시29분경)했던 소방관세분이 낙하물 등에 의해 고립(5시41분경)됐고 화재현장에 나온(5시44분경)최고지휘관인 소방서장이 고립소방관을 즉각적으로 구조하려는 시도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 초진후인 6시2분경에나 구조대원들 진입 명령하여 6시42분경 고립소방관을 발견했으나 모두가 순직한 사건입니다.

표준작전절차에 의하면 대원이 고립됐을 경우 단위부대장이 총괄지휘관에게 긴급탈출즉시보고-인원점검실시-긴급탈출명령3회-수색조(긴급대응팀)를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동 표준작전절차지침에 의하면 모든 소방 활동은 인명검색 및 구조를 가장 우선하도록 돼 있어 전 소방력을 고립된 대원에 대한 검색, 구조 활동에 집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표준작전절차가 이렇다보니 사건관련자들은 ‘고립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시 무전기녹취록에 5시45분경 기록된 소방서장의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을 ‘구조대원, 인명구조팀 투입’으로 화재종합보고서에 허위해석 기록합니다. 즉 이런 기록으로 “(소방서장인)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허위기록입니다.

이후 성명서를 발표한 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상기 허위 작성된 화재종합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저는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이후는 서두에 밝힌 바대로 원심이 확정돼 저는 범죄자가 됩니다. 허위가 진실을 이긴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집행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졸면서 재판하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별거 아니겠지만 ‘거짓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자신들의 잘못된 범죄행위를 감추려는 은폐행위가 정당하다’면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입니까? 다음은 사건전모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사건의 시발

2년 전인 2008년8월20일 오전5시25분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화점을 찾아 5시29분경 진입 중이던 은평소방서 소속의 소방관 세분이 천장의 낙하물 등으로 인해 고립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날 세분의 고립소방관은 고립된 장소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순직합니다.

이 날의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세분의 소방관이 순직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겠지만, 이로부터 7년 전인 2001년 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로 소방관 여섯분이 순직한 동일한 소방서관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방발전협의회(소방발전협의회는 일선현장119대원들 전, 현직 및 소방을 사랑하는 일반인 일부가 모여 설립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조직발전 등을 꾀하는 임의단체로 2005년경부터 소방 관련기사를 게재하여 왔던 청구인도 설립전후부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운영위원장이었던 저는 서울특별시 등에 질의공문 등을 보내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고립소방관 구조조치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해서 그해 10월7일 ‘하위직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동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으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사건의 전개 “우리나라 사법부는 졸면서 재판하나?”

그러자 xxx은평소방서장을 비롯한 은평소방서 직원 177명이 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저는 공소 제기돼 대전지방법원(2009고단1977)에서 2009년 10월16일 벌금 3,500,000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판결문 ‘판단’을 보면 제가 게시한 성명서 내용이 “(화재진압당시 은평소방서 소방관들 중 지휘부를 포함한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이)구조를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고 판단은 “당시 은평소방서 구조대가 2차재난의 우려를 무릅쓰고 구조시도를 하였던 점이 인정”돼 “게시내용이 적어도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판결판단은 “(게시내용이)허위냐?”였고 “(제가 게시한 내용이)허위사실 적시였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문 4쪽)

1. 그러나 제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적시이고 오히려 재판부가 증빙으로 채택한 ‘화재종합보고서’가 허위임을 2010년 4월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결과에 따른 관련서류송부’란 제목으로 송달받은 서류와 2008년10월6일 저의 정보공개(접수번호 602453)청구에 대한 동년동월13일의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재난대응과-20834)을 비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당시 무전기녹취록에 의한 현장대응상황은 이렇습니다. 5시41분경 (고립된 소방관이 소속된)녹번소대장의(현장에 진입한 전대원)철수명령, 5시44분경 (녹번)소대장의 추가비발요청, 5시45분경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비발명령. 6시2분경 구조대원들 진입명령과 초진, 6시42분경 고립소방관 발견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 5시45분경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으로 허위 기록하였으며 허위 기록한 ‘투입’을 뒷받침하기위해 서대문구조대가 5시35분, 마포구조대가 5시49분에 현장도착한 것을 5시33분에 현장도착한 것처럼 허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심재판부가 제가 제출한 2008년10월13일의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재난대응과-20834)을 바탕으로 “구조대추가비발은 구조대투입이 아니고 (다른 곳에 위치한 구조대의)현장추가출동명령이다”는 저의 주장은 거부하고 상기‘화재종합보고서’를 증빙으로 채택하였음을 기화로 대표고소인인 이영훈은 경찰조사 시 “즉각 구조투입했다”고 진술했으며(고소인 진술조서), 법정에서 “소방관들이 갇히고 나서 30분 이후에 구조작업을 한 것이지요?”란 물음에 “바로 구조작업에 들어갔습니다.”란 위증을 합니다.(증인신문조서)

이처럼 증빙으로 채택한 허위 기록된 화재종합보고서와 그에 따른 대표고소인 이영훈의 거짓진술과 위증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저는 원심판결에서 유죄 선고되자 2009년10월30일 항소(2009노2644)하였고 저의 변호인(법무법인 삼일은 소방발전협의회의 고문변호사로 무료 변호하여 주었습니다)은 저의 무죄를 증명하고자(상기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자)항소심재판부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진정성을 확인하기위한 화재당시무전기녹취록 등의 제출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 당했고(제2회 공판조서)2010년1월28일 “항소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항소심판결서 '판단‘에서는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위 사건화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조치내역을 적은 표를 작성하여 재판판단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조치내역표가 기록된 동 판결서 3페이지 둘째칸에는 5시45분에 “구조대원, 인명구조팀 투입(3)”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될 수 있었던 동 페이지 아래에 기록된 주석(3)을 보면 은평소방서장의 무전내용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때문으로 돼 있습니다.

무전기녹취록에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을 “구조대원, 인명구조팀 투입”으로 해석 기록한 내용은 여타 서류 등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도 허위 기록된 ‘화재종합보고서’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저는 2010년2월5일 “무전기녹취록에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을 ‘구조대원, 인명구조팀 투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상고(2010도1839)하였으나 2010년5월13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 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4. 그러나 저는 대법원의 ‘기각’판결(2010년5월13일)전인 2010년4월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결과에 따른 관련서류송부’란 제목으로 무전기녹취록과 화재종합보고서 등을 우편 송달받았습니다.

이들 서류를 검토한 결과 화재종합보고서가 허위로 기록됐음을 발견했습니다. 해서 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제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2010년6월8일 재심청구(2010재고단10)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원심재판에서 증빙으로 채택한 객관적인 서류인 화재종합보고서가 허위로 기록했고 불법의 허위공문서를 증빙으로 제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10월7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란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로부터 즉시항고가 ‘기각’결정됐습니다.

이에 저는 2010년10월12일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원판결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를 증빙으로 채택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하다는 요지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현장 119대원들이 무분별하게 화재 현장 등에서 순직하여 왔기에 향후로는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던 성명서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선의(善意)로 행한 정의(正義)로운 일이 어쩌면 자신(소방지휘부)들의 미비(부족)했던 고립소방관 구조조치 대응을 정당화시키려는 음모(?)에 의해 좌절된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고소인들은 불법으로 기록 작성된 허위화재종합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우롱했습니다.

왜 객관적으로 불법행위를 했음이 분명함에도 불기소 처분하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제 저의 주장이 옳음을 주장할 길이 현행법제도상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해서 방어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제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심청구 전에 본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하였다고 불법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고소인조사도 없이 검사는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결정됐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신청했으나 이도 “재정신청을 거쳤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저는 범죄자로, 불법으로 공문서를 조작하고 불법공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피의자(저를 고소한 자)들은 정의로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있음에도 선의(善意)의 저는 유죄가 됐고, 불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킨 고소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200명의 은평소방서 직원들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줘 인생 거덜나게”생겼습니다.(소방방재청 2010년5월26일자 자유게시판 글)

저는 지금껏 돈을 쫓지 않아 가난하게는 살아왔지만 ‘정의는 승리한다’ '진실은 언제인가 밝혀진다.’는 원칙을 진리로 알고 정의롭게 살아왔습니다.

화재종합보고서가 “허위공문서인가?”의 여부에 대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 ‘시간대별 조치사항’(16페이지)에 기록된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기록이 허위공문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령 제20982호 ‘사무관리규정’제3조(정의) 1에 의하면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 한다“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화재종합보고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란 행정기관이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한 문서가 분명하기에 공문서임이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동 기록이 “허위냐?”의 여부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허위(虛僞)라 함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을 말합니다.

동 기록이 된 단초는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 당시 무전녹취록 9페이지 05:45:40초에 기록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상기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으로 해석,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동 기록이 진실이 아님은 동 기록(8월말경 작성됐음)이후인 9월말경이나 10월초경 서울소방재난본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즉, “2008년도 국정감사 시 당시(이무영국회의원에게)제출했던 서류”라며 정보공개(2008년10월6일, 접수번호602453)청구에 대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재난대응과-20834, 2008년10월13일)공문서에서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을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기록함으로서 상기 화재종합보고서의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기록이 허위임을 자복(自服)했습니다.

더구나 상기 화재종합보고서의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기록을 뒷받침하기위해 피의자들은 허위(거짓)기록한 ‘투입’을 뒷받침하기위해 추가비발 된 마포구조대(‘칼산백’으로 칭함)의 비착(현장도착)시간까지 바꾸었습니다.

’무전녹취록‘에는 ’칼산백‘ 비착시간이 5시49분임에도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5시33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의 허위기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도착하지 않은 구조대를 45분에 ’투입‘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 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 ‘시간대별 조치사항’(16페이지)에 기록된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확실합니다.

결론은 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소인들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소속한 소방공무원이기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립소방관 구조를 위해)즉각적인 구조작업을 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이 옳음을 증빙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화재종합보고서'란 공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소방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비발'의 뜻은 '원거리에서의 이동'을 뜻하며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이 "(원거리에 있는)구조대 2개대를 추가로 현장으로 이동케 하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즉 은평소방서장의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란 명령은 구조조치를 위한 예비(준비)명령이지 구조조치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구조대원투입이 아닙니다.

상기처럼 화재종합보고서에서 구조조치를 위한 준비명령을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취한 것처럼 ‘인명구조대원투입’으로 바꾸어 기록 작성한 것은 어쩌면 순직한 세분의 소방관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됨을 피하려는 엄청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소방에서 재난현장 대응활동에서 각 상황별로 준수해야할 활동지침을 적시한 표준작전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각시도별로 2007년 10월경 제정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도 ’표준작전절차‘가 제정돼 있습니다.

표준작전절차가 제정된 이후에 발생한 대조동화재 당시 “소방관이 고립된 상황에서 현장지휘관인 은평소방서장 등이 표준작전절차대로 작전을 수행했느냐?”가 인구에 회자되는 “고립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 조직적 은폐(?)의혹‘의 핵심입니다.

서울시표준작전절차에 의하면 대원이 고립됐을 경우 단위부대장이 총괄지휘관에게 긴급탈출즉시보고-인원점검실시-긴급탈출명령3회-수색조(긴급대응팀)를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침에 의하면 모든 소방 활동은 인명검색 및 구조를 가장 우선하도록 돼 있어 전 소방력을 고립된 대원에 대한 검색, 구조 활동에 집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표준작전절차가 이러하기에 당시 현장에서의 무전내용을 화재종합보고서에서 ‘투입’으로 허위로 기록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의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의 은폐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결어)

이런 진실이 그대로 묻혀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의 은폐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소방(消防)에서 표준작전절차대로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당시상황이 무전 녹취된 내용까지 바꾸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춘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할 때 발전(發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진실은 언제인가 밝혀지며, 정의는 승리한다.”가 진리입니다. 이 내용을 보신 방송, 언론사에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진리(眞理)는 존재함을 알게 해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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