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국제범죄수사대는 대가금 약1만달러씩을 받고 국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이나 친지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해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60여명을 입국시키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입국 알선책 N씨(41세,여,베트남인) 등 42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불법입국자 17명은 관계기관을 통해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N씨은 지난 2003년 한국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돈을 벌 목적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알선책과 공모하여 위의 수법으로 베트남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후 공장 등에 취업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N씨가 대부분의 베트남인 가운데 젊은 남성만이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여성이나 중년층의 남자는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베트남 현지의 허위초청 알선책에 대한 공조수사와 병행해 국내 모집책 등에 대한 추적 수사로 관련조직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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