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실한 역학조사 책임지고, 보고서 전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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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실한 역학조사 책임지고, 보고서 전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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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의 보호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판정제도 개선해야

^^^▲ 근로복지공단, 산보연, 질판위의 책임미루기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이 산재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 업무의 관련성 평가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를 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 연구센터가 담당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의 1차 결론은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근로자의 림프조혈기계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산보연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 12월 29일 최종조사 결과로 벤젠은 없었으며 노출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최종보고서는 기업의 비밀보호와 개인정보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산보연의 역학조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실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당시의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대로 된 환경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과거 작업환경기록이나 유사업종에 대한 연구문헌이 없다는 점, 당사자와 동료노동자들의 진술을 무시하는 점 등이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측정이나 문헌자료를 통해서는 과거에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수도 노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보연은 “과거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았다” 로 해석했다.

반올림에서 이러한 역학조사의 한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산보연은 “역학조사를 통해서는 의학적인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뿐이며, 산재보상에 대한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의 몫이기 때문에 산재불승인에 대해 산보연에 항의하는 것은 성동격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보연의 역학조사와 평가위원회의 결론이 불승인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근로복지공단, 산보연, 질판위의 책임미루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 활약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이 역학조사 근거를 가지고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불승인 판정을 내리고 있다. 질판위는 2006년 12월 13일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업무상 질병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별로 독립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업무상질병을 심의·판정하고 있다.

질판위가 가동되면서 소위 전통적인 직업병(진폐증, 각종 급성 중독증, 난청 등)이 아닌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질환 등은 질판위가 그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심의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질판위의 판정은 사실상 심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어 이전에 지사에서 자문의사의 자문을 참조하여 지사장이 결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질판위는 소속된 지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재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 사실에 입각해서 판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질판위는 전국 6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비상임 위원 등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규정상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변호사 협회, 공인노무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총, 경총, 산업재해 관련학회, 대한산업보건학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판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조항과 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6초 제1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때 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규칙 제2항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산재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그 중 1/3에 해당하는 21명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한다“ 로 되어 있다.

^^^^^^^^^▲ 근로복지공단, 산보연, 질판위의 책임미루기 ^^^^^^^^^
정리하자면 판정위원 70명 중 위원장 추천과 공단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2/3(47명)이고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3/1(23명)인 것이다. 이 위원들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더구나 심의 사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6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전문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질판위의 의사 결정이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그 검토결과에 대해 투명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실제 회의가 1주일에 3회 이상, 1회당 회의시간이 평균 2~3시간이라 참석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 근로복지공단, 산보연, 질판위의 책임미루기 ^^^^^^^^^^^^
산재환자의 보호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판정제도 개선해야

참여연대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율이 낮은 원인은, 직업성 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공연구원은 산재보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의 종류를 늘려야 하며, 직업성 암의 경우 노출로부터 발병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질병보다 훨씬 길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나 가족들이 과거 작업환경과 노출수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출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현행의 열거방식의 기준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사용해야지, 기준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업성 암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배제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길주 국장은 “2007년 8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뇌심혈관계질환 승인 율은 40~50%에서 15%이하로 급감했다” 고 지적했다. 이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요양 인정기준이 강화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며 산재 승인 판정 기간이 길어지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증가해 재해자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조 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며 이는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포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은 산재 신청 후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비밀의 범위를 명시하고,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리한 판정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의 백미는 권동희 노무사였다. 권 노무사는 “한국은 독일의 산재보험법을 모방한 일본의 법체계를 따랐기 때문에 법률적인 체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초 신청 단계 에서는 노무사가 필요 없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판단도 아니고 의학적인 판단도 아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끼어드는 산재신청후의 구조는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 공유정욕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연구원, 문길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권동희 노무사, 김제락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임상혁 노동환경 건강연구소장등이 참여했다.

지난 11월,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면서 G20 행사기간 중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관여하였다. 현재 직업성 암 인정비율을 보면 한국이 0.1% 인데 반해, 프랑스 9%, 영국 8.3%, 독일 12.9% 이다. 거의 100배정도 차이가 난다. 한국의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100배 튼튼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바, 이것은 직업성 암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를 나타낸다. 이런 부분에도 국격을 높이는 현명한 노동부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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