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암컷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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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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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속 강화

^^^ⓒ 포항해경 사진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본격적인 대게조업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1일부터 연안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게조업이 부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대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경 포항시 동해면 발산항에서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등 3,300여 마리를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불법운반사범 박모씨(39세) 등 5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11월 20일 저녁 8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항에서 보트를 이용하여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등 4,600여 마리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이모씨(30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으로 운반하던 이모씨가 어선으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게 불법 포획선박에 대해 집중 수사로 혐의선박을 밝혀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7,900여마리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포항해경은 12월 1일부터 대게조업이 연안 앞바다까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대게조업 시작에 따라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범죄행위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동해안 소중한 대표 어자원인 대게보호를 위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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