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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사진제공^^^ | ||
2010년 11월 30일 새벽 3시경 포항시 동해면 발산항에서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등 3,300여 마리를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불법운반사범 박모씨(39세) 등 5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11월 20일 저녁 8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항에서 보트를 이용하여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등 4,600여 마리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이모씨(30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으로 운반하던 이모씨가 어선으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게 불법 포획선박에 대해 집중 수사로 혐의선박을 밝혀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7,900여마리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포항해경은 12월 1일부터 대게조업이 연안 앞바다까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대게조업 시작에 따라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범죄행위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동해안 소중한 대표 어자원인 대게보호를 위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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