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적60분에서 위기의 119두번째이야기 '생존'편 '죽음으로 내몰리는 소방관'에서 대종동화재의 유족모습 캡쳐 ⓒ 추적60분 ^^^ | ||
다음은 2년 전에 발생했던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화재 당시 무전기녹취록기록이다. 당일 5시41분 경 최초로 녹번소대장의 “내부에 진입한 대원들 뒤로 철수!”명령과 5시44분 경 “구조대 추가비발”요청에 대한 이상윤 은평소방서장의 앞뒤기록이다.
05 : 41 “현재 상황?” “출동소방력은 어떻게 돼?”
05 : 42 “현재 소방력으로 충분하겠어?”
05 : 45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
당시 화재종합보고서기록에 의하면, 화재현장은 은평소방서 소속 녹번119안전센터 소방장 조xx, 김xx, 소방사 변xx가 2층 주출입구를 통해 5시29분경 내부로 먼저 진입한 상태였다. 녹번119안전센터소속 소방관 나머지 2명이 수관이 꼬이지 않도록 전개하면서 (3명의)뒤를 따라 진입하던 중 약25m정도 진입하였을 때, 천장에서 물 뿌리는 소리와 목조건물이 타는 듯 한 소리가 들리면서 ‘꽝‘하는 소리와 하께 낙하물이 떨어졌다.
이에 뒤에 있던 2명의 소방관은 어렵게 장애물을 넘어 탈출하였으나 먼저 진입한 3명의 소방관은 탈출하지 못해 고립된 상황이었다.이처럼 고립대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급박한 상황에 5시41,42분경 화재현장에 도착한 은평소방서장이 지휘권을 접수받았으나 무전기녹취록에는 현장최고지휘관인 은평소방서장의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려는 시도나 명령이 없었다. 겨우 한마디 한 게 5시45분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명령이다. 그나마 이 명령은 "(현장 밖에 있는 인접 소방서의)구조대를 화재현장으로 추가2개대를 비상출동시키라"는 구조를 위한 준비명령에 불과하다.
^^^▲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중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차례 부분 캡쳐화면 ⓒ 송인웅 ^^^ | ||
“현장최고지휘관의 고립된 소방관을 즉각적으로 구조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소방방재청은 “서울시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였다”면서 “당시 은평소방서장 등 지휘관들은 서울시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살펴보았다. 대원이 고립됐을 경우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의하면 단위부대장이 총괄지휘관에게 긴급탈출즉시보고-인원점검실시-긴급탈출명령3회-수색조(긴급대응팀)를 투입하도록 돼 있다. 또 지침에 의하면 모든 소방 활동은 인명검색 및 구조를 가장 우선하도록 돼 있어 전 소방력을 고립된 대원에 대한 검색, 구조 활동에 집중하도록 돼 있다. 특히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표준작전절차가 이러함에도 ‘대조동나이트클럽화재’당시에는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려는)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소방방재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당시 은평소방서장 등 지휘관들은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면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화재종합보고서’에 의해서다. 화재종합보고서에는 5시45분의 “구조대 한 2개대 추가 비발시켜”란 은평소방서장의 명령이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2008년도 국정감사 시 이무영국회의원에게 제출했던 서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답변공문서에는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기록돼 있다. 즉 ‘화재종합보고서’의 기록이 단적으로 허위다.
결국 “대조동나이트클럽화재 당시 고립소방관순직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화재종합보고서’에서 ‘구조대원을 투입’한 것으로 허위 작성했고, 이를 소방방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은평소방서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것.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가 초미(焦眉)의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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