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의 협약이행 평가 결과 07년 9월 상생협약을 도입한 이후 대·중소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 협약평가 대상 83개사의 자금지원 2조 6,131억, 납품단가 인상 1조 1,509억, 자재구매대행, 설비지원 등 4,147억, 총 4조 1,787억 원을 지원 효과 내고 있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하여 지급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면, 대형마트 5개사의 자금지원은 1,354개 협력사에 대해 총 5,173억 원을 지원되었다.
이번 평가는 협약이 도입된 이후 유통분야에서는 최초이고 전체적으로도 여덟 번째 시된 평가이다.
협약참여 대기업을 통한 1, 2차 협력사간의 상생협력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년도 평가대상 기업55개사(대형마트 5개사 포함)에 대하여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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