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 신비' 전시회는 매장법 위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체의 신비' 전시회는 매장법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시자 군터 폰 하겐스 "교수 직함오용" 으로 고소

 
   
  ^^^ⓒ 사진/최수현^^^  
 

'인체의 신비전'이 의사와 학자, 종교인들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과 학문 근로조합'은 교사신문에 인체의 신비전에 대한 광고 허용을 불허하고 있다. 이들은 해부된 시체를 본다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정상적인 엿보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독일 아동과 청소년 심리학자 리데서는 어린아이들이 인체의 신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부모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인체의 신비전은 아이들에게 공포심과 악몽 그리고 내면 깊숙이 자라 잡을 수 있는 혼란스러움 야기 시킨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어린아이들은 시체가 어떻게 칼로 해부되는지와 같은 끔찍한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된다고 전했다.

로이시 함부르크 의사협회 의장도 시장에게 공개서한으로 인체의 신비전을 허용한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인체신비전이 학문에 기여한다는 군터 폰 하겐스가 주장은 그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군터 폰 하겐스가 자기의 개인적 영욕과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체의 신비전을 열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영국에서 인체의 신비전이 금지되자 군터 폰 하겐스는 티비 카메라와 관중 앞에서 라이브로 공개해부를 하기도 했었다. 지금까지 인체의 신비전이 열린 지역 중 독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약 3백만 명의 입장하여 가장 많은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인체의 신비전은 예술? 아니면 과학전?

전 세계적으로 이미 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성황리에 전시된 군터 폰 하겐스(Gunther von Hagens) 교수의 ‘인체의 신비전’이 정작 독일의 바이언(Bayern) 주(州)의 수도 뮌헨에서는 열리지 못하게 될 전망이라고 뮌헨시 대변인이 독일 쥐트도이취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 하겐스 박사^^^  
 

뮌헨 전시회는 당초 2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25개의 인체 표본과 2000 개의 인체의 부분을 전시할 예정이었다. 전시회의 금지는 독일 바이언 주의 매장법 위반이라는 뮌헨 시관청의 판결에 따른 것. 바이언 주의 매장법을 해석하자면 죽은 사람의 인체와 그 일부를 전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이언 주의 매장법을 실제로 자세히 보면 … “사람이 사망할 시 늦어도 96시간 안에는 시체를 매장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단지 예외가 있다면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인 목적으로 매장을 못 할 경우이다. 즉, 하겐스 교수의 전시회는 학술적이지도 그리고 의학적인 목적도 아니기에 금지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1996년 일본에서 시작한 인체의 신비전은 독일에서 만하임(Mannheim)과 베를린(Berlin)에서 이미 개최되었었다. 그러나 전시회에 대한 비판 또한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체를 하겐스 교수의 ‘개인적 작품(?) 대상으로 격하 또는 소외’ 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었다. 이 때문에 전시회에서 실제의 관절을 실리콘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한편, 하겐스 박사에 대한 비판자 중에는 하겐스 박사를 마치 허리우드의 스타로 비유하기도 한다. 인체의 신비 이외도 하겐스 박사는 지난 11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런던의 공개 해부 이후 뮌헨에서도 공개 해부를 계획하였으나 이도 바이언 주에서 금지되었다. (런던 공개해부에서 하겐스 교수는 한 72세의 독일인 시체를 500 명의 관객을 앞에서 공개 해부를 했으며 이는 170년 만에 실시된 공개해부이기도 하다.)

외국 전시회에서 성황리 개최되는 인체의 신비 전시회는 정작 하겐스 교수의 고향 땅인 독일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 많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