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받는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기타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인정한 사람 등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진단서를 군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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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받는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기타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인정한 사람 등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진단서를 군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