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청 가능성 전무(?) ⓒ 사진/뉴스타운 지혜원 기자^^^ | ||
정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통부 건물에서 복제단말기를 이용해 도청실험을 하였고 이 실험결과에 대해 지난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도청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오갔다.
정통부는 “복제휴대폰에 의한 도청 가능성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말 모 방송에서 복제한 단말기를 통해 통화내용의 도청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어 건물 실내에서 실험실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시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실험 결과 복제단말기가 있고 전파환경이 동일한 경우 제한적으로 동시에 벨이 울릴 가능성이 있으나, 창가 등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동일한 전파환경이 지속되지 않아서 동시 통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통부는 복제 단말기로 부분적인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복제단말기에 의해 동시통화가 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사업자들에게 하나의 단말기만 벨이 울리도록 하거나 두 단말기가 동시에 접속될 경우 모든 통화를 절단하는 시스템을 구현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통부는 “복제 단말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은 단말기를 불법 복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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