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지금까지 외교기관 시설과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세가 면제돼 온 조선총련 시설에 각 자치체가 공공성이 없으며 외교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총련은 전국에 있는 약 350개 시설 가운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부지가 주차장으로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설과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납세에 응할 방침을 정했다.
한편 도쿄도가 과세를 결정한 중앙본부 등 도쿄도내 3개 시설은 공공성이 높다고 해 과세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선총련은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로 비과세를 주장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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