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3,416억 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당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되었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증가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 원↑)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는 여전한 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 원 감소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 원 소요예상)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하여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사, 변호사 등 재산이 있으면서 건보료를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해 온 세대의 명단 공개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당 835만7,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2,365세대로 체납액만 63억1,900만원이나 된다는 최 의원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명단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손처분을 받은 이후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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