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복지타운 토지보상협의 내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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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복지타운 토지보상협의 내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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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추진하는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도 1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마무리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06년 12월까지 43만㎡면적에 모두 1천282억8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의 편입토지 보상은 다음달 15일까지 150억원의 규모이다.

이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면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자 176필지에 대해 토지보상비와 상계처리를 추진하되 1억원이하 보상대상자에게는 보상비를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1억원이 넘는 잔액은 6개월 후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고 분묘이장비나 지장물철거 비용도 보상비와 동시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오는 24일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의 90%가격으로 분양한다.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격은 단독주택부지가 1평에 212만3천500원(최저 179만8천원, 최고 244만9천원), 청사부지 173만4천700원(최저 161만6천600원, 최고 185만2천800원), 준주거지역이 348만5천원(최저 315만원, 최고 382만원)이다.

특히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200㎡(60평)이상을 소유한 토지주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또 이달 말일에 발주하여 오는 11월 10일에 착공하는 이번 공사는 토목,전기,조경공사에 모두 3백41억5천여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이 밖에 방송통신시설(KBS) 면적 3만4천831㎡와 지방정부통합청사 면적 3만4천831㎡ 등에 대한 매각협의는 이달 중에 계약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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