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갈등 치유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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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갈등 치유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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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업체간 치열한 공방전...문광부 중재도 허사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적법성을 갖추지 않으면 벅스뮤직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선 중지 후 협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 돈을 내겠다."

최근 온라인 음악콘텐츠의 이용과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업체들이 또 다시 맞붙었다.

^^^▲ 지난 19일 오후 서강대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60여명이 참석했다
ⓒ 정민주^^^

한국디지털컨텐츠전문가협회 주최 '음악산업의 갈등 해소와 동반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19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지난 16일 문화연대 주최 정책포럼에서 격론을 벌인 이후 3일만에 다시 얼굴을 맞댄 이들 업체 대표들은 시종일관 난타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디지털 음원 관리자모임의 YBM 서울음반 함용일 대표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백강 사무총장은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벅스뮤직에 대해 "합법화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를 해달라"고 압박했고, 벅스뮤직 유성우 부장은 "가치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고 맞섰다.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도 왜 돈을 내지 않느냐"

백 사무총장은 "현재 음악산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면서 "온라인 서비스업체의 불법적인 등쌀에 정작 생산자인 음반제작자는 쇠락하고 있고, 일방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있다"며 벅스뮤직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이번 분쟁을 사냥꾼과 사냥감의 싸움에 비유 "쫓고 쫓기는 이런 싸움이 지속되면 현재의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누구도 생존에 있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음반제작자의 경우 노출된 사냥감처럼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일부 온라인 업체는 자기 목적을 위해 몸집을 불리면서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도 돈을 내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 중지 후 협상'을 통한 합법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또 "개별의 권리처리와 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리중개와 신탁관리가 정착돼야 한다"며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발전적 상생의 이익 실현은 어느 일방이 됐든 해당 주체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적법성을 갖추지 않으면 벅스뮤직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함용일 대표는 "불법적인 서비스업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을 못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스트리밍업체는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일률적인 유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문광부와 음제협이 추진하고 있는 회원제 방식의 유료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뒤 "협상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와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함용일 대표는 음악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탁관리(문광부, 음제협 제안) 반대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행위 즉각 중지 △개별 권리자와의 협상을 통한 사용승인 후 음악 사용 △합법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도 돈내고 싶다. 합리적인 기준부터 마련하자"

벅스뮤직에 대한 집중공격이 계속되자 유성우 부장은 "우리회사는 불법회사가 아니다. 우리도 음반제작자들에게 돈을 주고 싶다"며 "그러나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 권리자에게 돈을 내겠다"면서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게 서비스 중지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라며 "'선 서비스 중지 후 협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한 "가치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서로간에 합의가 안되고 있다"면서 "사용료 징수문제는 현실적인 고민을 통해 합리적이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벅스뮤직은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음악 비지니스 모델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용료율 산정 및 사용료 산정 위원회의 상설화 △오프라인 음악산업의 구조 개선 △일괄적인 권리처리 등 음악 저작권 관리제도 개선 △무분별한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조정전치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힘을 허비하면 결국은 공멸하고 말 것"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팀장은 "우리 음악산업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승부를 낼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처럼 무료화가 장기화되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고 팀장은 이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싸우거나 소모적인 논쟁에 힘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우리가 겨울에 대비해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시장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해 나가자"고 조언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최동진 실장은 "우리 저작권법은 생산자(권리자)의 권리 보호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이용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민하는 정책방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지금 현재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은 스트리밍 서비스다. 유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왜 갈등이 생기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갈등 해소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가입자가 월정액을 내는 회원제 방식의 유료화가 필요하며, 권리자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의 속성도 좀 낮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회원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업자는 망라적인 음악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곡을 찾아 여러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최측인 한국디지털컨텐츠전문가협회 조광현 기획이사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가 음악을 편안하게 듣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빅 파이의 원칙 △기술발전 수용의 원칙 △이용자 우선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 △창작활성화의 원칙 등 5대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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