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 따르면 현장위주로 꾸준히 지도 점검한 결과 관내 여객운수사업체의 운전자 및 차량안전관리, 승객안전관리가 양호한 편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의 제보를 받고 고흥․녹동터미널 및 각영업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서울⇔고흥⇔녹동간 고속버스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확인하고 전라남도 관련부서에 과징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해 놓고 있다.
그내용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고창⇔담양간 광주외곽 고속도로가 준공되어 기존운행거리 보다 14.7㎞가 줄어들어 전라남도에서는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수리(2008. 11. 28)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녹동간 일반고속은 22,500원 우등고속은 33,500원을 받아야 하나, 인하전의 요금23,200원, 34,6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객 1인당 일반고속은 700원, 우등고속은 1,1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고흥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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