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바친 대가가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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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바친 대가가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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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순직은 늘고 있지만 보상은 軍警과 차별

^^^▲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조직발전을 위한 소방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캡처화면
ⓒ 뉴스타운 ^^^
지난 7월30일 용인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 이승언 대원이 배수대민지원활동 중 사고로 끝내 순직했다. 이후 “(이승언 대원의)대민지원업무가 소방의 업무범주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에 들어있지 않아 순직, 보훈연금에서 제외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오늘날 소방관의 업무는 국민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라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 잠긴 문 따기, 말 벌집제거, 애완견 찾기, 어르신들 병원 모셔다드리기 등이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이런 대민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업무수행은 항상 긴급함과 위험성이 상존한다.

당연히 출동대기중인 소방관이 119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출동했다면 소방관업무수행중이고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1항2호 ‘라’목 “소방공무원이 재난 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충동,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중 입은 위해”에 해당돼 당연히 유족보상금(기준소득월액의 442/10)과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3.575/10,000)을 수령해야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법’)에서의 ‘순직군경’에 해당돼 보훈연금(월 94만원 정도)을 유족들이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안전 때문에 목숨을 바친 대가를 금액으로나마 보상받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7년7월27일 소방공무원 제14조2(보훈관련)제1항이 개정돼 혜택이 폭 넓어졌음에도 관계기관은 이를 소극적, 협의적으로 해석 故최태순(2007.12.27) 김종귀(2008.7.4) 이철권(2008.7.21) 차주문(2008.11.14)대원에 대해 공무상사망으로만 인정(국가유공자로서의 순직공무원으로만)보훈연금은 물론 위험직무수행에 따른 혜택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계기관의 처사는 개선돼야 한다. 소방의 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은 유족에게만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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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마을 2010-08-10 16:55:5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가족이 너무 안됐습니다 법적인 제도를 바꾸어 소방대원들에게 큰힘을 주었으면합니다

아우성 2010-08-10 19:36:4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해주시는 많은 소방관들에게 힘이될수있게 법적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또한 고이승언 소방위도 순직으로 처리되어 남은 가족이 아픈고통을 있어 살수있게 국가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코스모스 2010-08-18 12:01:50
이런식으로 하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당연히 순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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