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성은 20일, 금년 5월에 잠정발동되었던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본발동 체제로 전환했다.
작년 12월 WTO가맹이후 세이프가드가 정식 발동된 것은 처음. 세이프가드 기간은 잠정발동으로부터 3년간에 해당하는 2005년 5월까지다.
대상은 잠정발동된 9품목 47종 중, 냉연강판, 열연강판, 컬러강판, 전자강판, 냉연스텐레스강판의 5품목 27품종이며, 관세율은 각각, 22.4%, 10.3%, 23.2%, 20.2%, 18.1%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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