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지방세법에 근거한 지방세제 지원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번 풍수해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건설기계) 등이 멸실.소실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로 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들의 납부하여야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완화토록 했다.
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중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도는 피해 주민들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통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피해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주민들의 재산세.도시계획세 1천200만원, 주민세 900만원 등 모두 920건에 3천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