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국회의원'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택시부가세법(조례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하고, 회사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한 후 한 달 내에 경감 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택시 부가세 경감 액은 택시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중간착복이 많았고, 지급기간 또한 국세청 신고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사용의 빌미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경감 액 10여만 원이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 되어 실질임금이 5만 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 의원이 발의한 후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여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작년 가을 국감에서 처음 택시기사 처우 문제를 제기한 후 3회의 노사, 노조간담회를 거쳐 7개월 만에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7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통과된 법에 따라 택시부가세 지침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현재까지 개정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해택을 받아야 할 택시 기사들에게 있어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정작 민생법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쏟는 열정만큼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4대강의 삽질이 국토해양부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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