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외국에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가 빈발하고 있고 G20 행사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각종 테러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테러사건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빈틈없는 대응과 함께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
외국사례에서도 2010.5.1,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주차된 SUV차량에서 프로판 가스통 휘발유통 등으로 구성된 사제폭발물을 노점상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였고 2009. 12. 25, 美노스웨스트 기내에서 폭탄테러를 시도하려 하자 승객이 몸을 던져 폭발을 저지한 후 범인을 제압한 사례를 보면 국민의 신고가 테러예방과 테러범 검거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4월부터 테러범인을 검거한 유공경찰관에 대해 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다.
대테러 사전안전활동 유공 수시특진계획 수립.시행(4.21)
- 기간 : 2010. 4월~2010. 11월 행사종료시 / 특진상한 : 경감
- 대상공적
① 국제 테러 단체.조직원 및 테러기도자 검거자
② 불법무기 및 사제폭발물 제공.운송.판매자 등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테러 기도자 검거, 첩보 입수자
이는 이번에 시행되는 테러범죄 신고보상금 제도와 함께 민.경 협력 테러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G20 행사를 앞두고 국내 테러예방에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금은 범죄의 경중과 공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5,000만원 기타 사회이목집중 사건은 200만원 이하로 지급되며 아울러 지하철 공사 보상금 등 타기관 보상금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테러범죄 신고는 전화.문자메시지.홈페이지를 통한 112신고나 전국 경찰관서에 서면 방문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테러가 의심될 경우 전 국민이 신고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테러범죄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국민의 신고활성화를 통해 대테러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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