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비자 울리는' 상조업체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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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비자 울리는' 상조업체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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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해약금도 돌려주지 않고

최근 상조업체들의 부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관련 소비자피해 접수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 2009년 2446건으로 매년 평균 85%정도 증가하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둔 A상조업체는 회원들이 계약해지 한후 해약금을 제대로 받지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경 조모(52·남)씨는 지인의 소개로 A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 후 지난 6월에 중간해지를 했다.

조 씨는 매월 4만원씩 총 68회(만기 70회)에 걸쳐 납입했으나 계약만기 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총 납입금에 75%, 이에 조 씨는 상조업체에 계약 해지를 했다는 것.

하지만 계약 해지 이후 상조업체로 부터 해약금을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상조업체가 입금 시켜준다고 했으나 입금되지 않자 향의을 했지만 업체는 또 다시 일주일을 후에 입금시켜 주겠다며 미루고만 있다는 것.

이처럼 상조업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횡포로 상조서비스 시장은 흐려지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조씨는 "2회만 불입하면 만기가 되지만 만기 시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의 정도라 손해를 보고 중간 해지을 시킨 것인데 해약금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상조업체 관계자는 "동종 업계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해약자들이 밀려들면서 자금난으로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조업체들의 횡포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법률이 없었다.

정부는 상조업체들의 횡포로 지난 2월18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상조서비스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해당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는 계약해지 문제와 관련, 소비자가 서비스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계약 시 미리 정해진 위약금을 지급할 경우 3일 이내에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주로 서민층이 갑작스러운 장례를 대비해 미리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서민을 울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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