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현종) 301호 법정에서는 5.18부상자회장 신경진의 고소에 따라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심리가 있었다.
이 사건은 지 박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5.18사건에 北이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지적했대서 5.18부상자회장 신경진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이날 방청에 참석했던 다수 인사들은 소위 5.18재판은 사건의 당사자인 5공 신군부 등 5.18 주역들이 애써 외면하는 가운데, 한 평론가 개인이 역사바로잡기라는 멍에를 힘겹게 짊어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자세를 무척 아쉬워했다.
특히 5.18에 북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학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학문적 주장을 특정단체가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끌어들인 것은 본말이 전도 된 사법제도의 악용이며, 재판받을 권리의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재판부에서는 피고 측이 요구한 북한판 5.18관련 영상물인 ‘님을 위한 교향시’외 10여건의 북한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정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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