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간부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세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적단체 간부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훈처 심사위원들이 공무원들이라니..?

최근 국가보훈처는 반(反)국가단체인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고문인 곽동의(80)씨를 재일학도의용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보훈 보상금 5229만원을 지급 했는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곽씨가 1년에 받은 돈은 1000만~1300만원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씩 받은 셈이다.

그런데 곽씨가 최고 고문으로 있는 한통련은 1973년 곽씨 등이 '한국 독재정권 타도, 민주화투쟁 및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결성한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으로 대법원은 1978년 6월 유학생 간첩 김정사 사건을 계기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확정했다.

또한 곽씨는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자 1989년 한민통을 한통련으로 이름을 바꿔 초대 의장으로 활동했고 곽씨는 1990년 판문점 북한지역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에 한통련 의장 자격으로 참가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추진을 결의, 그해 10월 범민련 일본본부를 결성했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고 곽씨는 1970년 4월 간첩 윤효동의 주선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북한 공작선으로 밀입북 해 밀봉교육을 받은 것으로 윤효동 수사기록에서 드러났다.이어 곽씨는 2001년 8월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방북해 대회 해외준비위원회 공동의장에 선출되었다.

또 올해 3월에도 중국을 경유해 불법 방북했고 곽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이같은 반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1950년 일본 리쓰메이칸대학을 다니던 곽씨가 6·25 전쟁이 터지자 그해 8월부터 1951년 2월까지 7개월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10월 한통련 고국방문단 146명과 함께 방한을 했고, 2005년 9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보훈처는 곽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당시 국가유공자 심사위원회는 곽씨가 제출한 6·25 사변종군기장수여증(국방부 발행)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일본지회장의 확인증 등을 근거로 2006년 1월 곽씨를 국가유공자로 의결했는데 황모 심사위원장과 5명의 심사위원은 모두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었다. 한편 보훈처 관계자는 "재일학도의용군이란 사실만 확인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곽씨가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것은 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곽씨와 같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곽씨처럼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지 논의는 전혀 없다"며 "반국가단체 활동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겠지만 곽씨에 대해선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김병익(80) 회장은 "곽동의가 재일학도의용군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그런 좌익에게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보훈처장과 대통령실장, 국정원장 등 관계기관에 곽씨의 국가유공자 제명을 요청했다"고 했다.

반면 6·25 전쟁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무공수훈자는 무공영예수당 월 15만원, 일반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월 9만원밖에 안 된다며 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비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해서라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리맹바기 동무 2010-07-03 15:51:39
6..25 남침 인민군한테도 참전수당을 지급하제 그리여?
통일군인 들잉께 월 300만원씩은 줘야 쓰것제, 통일 반대군인
국군 참전꾼들은 시방 9만원씩 타고 있는디 이것들은 지하철이나
공짜로 태우주면 되제 뭣땜시 돈까지 주능거여?
리맹바기 동무의 대한인민공화국 보훈총국......

호랑이 2010-09-04 09:33:51
기사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당국의 처사에 분개합니다. 주제와 결국 일맥상통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난 2.17일에 헌정회와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놀랠만한 법을 만들엇는데, 국회의원 한번만 하면 죽을때까지 월130만원식 연로금(연금)을 받을수있는 법을 191명중 반대2명 기권2명 그리곤 187명이 몽땅 찬성표를 던져 지 맘대로의법 !@(개떡법)이라고만들었는데 이를 쉬쉬하다 얼마전 알려 젓으나, 이거 또한 그리도 말많은 언론들도 역시 꿀먹은 벙어리 모양 세상에 잘알려주는 기사를 못봣읍니다. 이에 본인도 6.25참전 유공자로 월 9만원 사탕값 받고 있는 입장에 배알이 뒤틀려 잠이잘 안옵니다. 그래서 엇그제 어느 신문에 이와같은 글을 기고 햇는데 계재 해줄지 의문입니다. 이런 엉터리 "비도덕적국회의원 연금법" 그냥 넘어가선 않되지 않게습니까. 현행 군인 연금 거저 타는것 않이지요 ! 그동안 기여금 꼬박꼬박 내고 20년을 채워야 연근을 타는데 국해의원 이들은 1년짜리도 4년 짜리도 ! 기여금 이란 한푼도 내지 않은자들이 년금이라 !@ 그거래가지고이를 합법이다 이검니다.자기들이 6.25때 우리가 나라 지키지 못햇다면 어찌 국회의원을 할수있으며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풍요를 누리겟읍니까.
이야말로 6.25참전 유공자는 안중에도없는 국해의원 ! 규탄해야 하지 않겟읍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전국의 6.25참전 유공자에게 확실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감이 말씀드림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