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장엽(87)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공작원들이 각각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황장엽(87)씨 살해 지시를 받고 침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36)씨와 동모(36)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른 탈북자나 공작원 출신 귀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경로나 신상명세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황장엽 전 비서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북한이 황 전 비서에 대한 테러를 꾸준히 시도한 점, 살해 행위 자체가 국가 안위에 실질적 해악이 된다는 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민족이 60년 넘게 분단됐고 피의자들이 북한에서 나고 자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신분이 조기에 발각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발각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걱정하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교도소 무술유단자로 구성된 기동순찰팀 요원 2명과 경찰 6명, 법정 경위 5명 등 대규모 병력이 출동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방청도 언론과 관계기관원들에 한해 제한됐다.
김씨와 동씨는 지난해 12월 황장엽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령를 받고 중국 옌지와 동남아를 거쳐 입국했다 국내 심문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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