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은 '제4회 실종아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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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은 '제4회 실종아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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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실종아동의 날’을 법으로 제정

^^^▲ '제4회 실종아동의 날'^^^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에서는 '제4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5월 24일~28일까지(5일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금년도 실종아동등의 현황과 발생과 원인 등에 의하면 총 발생 257명, 해제 247명, 미해제 10명 (발견율 96.1%)으로 - 발생 : 질환(정신, 치매) 95명 37.1%, 보호자 이탈 90명 35.1%, 상습가출 7명 2.7%, 가정문제 5명 1.9% 順 (기타 60명) - 발견 : 경찰활동 135명 52.5%, 자진귀가 49명 19.0%, 가족발견 38명 14.8% 順으로 경찰은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신고 접수 시 관련 부서 및 전담경찰관 등을 현장에 투입 수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충남도내 미발견 장기 실종아동등이 38명(정상아동 5명, 정신장애인 20명, 치매노인 13명)있으며, 이 들의 조속한 발견과 귀가를 위해 경찰은 매 분기별 보호시설등 일제수색 점검과 해당 경찰관서의 실종수사전담팀에서 소재 발견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의 예방을 위해 평소 자녀의 하루일과와 친한 친구 등 정보를 기억해 두고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 두는 등 관심을 갖고 위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외출 시 동행자와 행선지를 파악해 두어야 하며 또한 위급상황 시, 경찰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아동안전지킴이집(1,971개소), 아동안전 수호천사 1,213명(모범택시 812명, 야쿠르트 여사 401명) 아동안전지킴이 (70명)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자녀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2분기 보호시설등 일제수색기간 (5월 24일~ 6월 13일 3주간)
- 기간 중 무연고 아동등의 DNA, 지문채취로 보호자군 대조 확인
- 찾는 아동등 의 보호자에 대한 DNA 자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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