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이후 대통령 당부사항을 중심으로 7개의 후속조치 과제를 도출한바 있으며 Workshop을 통해 이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국과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국과위 민간위원들은 후속조치 과제 추진을 위해 각 과제별로 국과위 민간위원들을 지정하고, 담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며 국과위의 기존의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위 또는 실무위를 구성하며, 관련부처를 반드시 포함하여 범부처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또한, 각 과제별로 추진한 작업 결과는 공청회, 관련부처 협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순차적으로 국과위에 상정, 보고한 후 정부 정책 및 사업으로 반영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 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과제의 수행은 수석간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과위 기획조정전문위원회 산하에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구비의 지역 편중 해소 방안을 위한 과제의 수행은 문 정기 위원을 중심으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추진내용과 과기부의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투자 효율성 분석에 대한 과제의 수행은 홍 창선 위원을 중심으로 국과위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Workshop을 통해 수립된 후속조치 방안을 토대로 제13회 국과위 후속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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